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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쉽게 알아보기 - 통상임금 계산 방법 포함!

by 35dsfaa 2024. 3.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쉽게 알아보기 - 통상임금 계산 방법 포함!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시죠. 하지만 아이 돌보와 직장 사이에서 분주하기가 힘들 때 육아휴직보다는 좀 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制度(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에는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세 미만의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최대 2시간 또는 일주일 최대 1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의 80%를 상한 금액(월 1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에 기재하는 통상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받는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에는 통상임금 300만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월급뿐만 아니라 주급, 일급, 시급 등 다른 임금 형태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 주기(예: 주급)에 따른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 총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

직장인 A가 최근 3개월간 각각 300만 원, 310만 원, 320만 원을 받았다면,

통상임금 = (300만 원 + 310만 원 + 320만 원) / 3 = 930만 원 / 3 = 310만 원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에는 통상임금 310만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 주기(주, 일)에 따라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주급 근로자: 최근 4주간 받은 주급 총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일급 근로자: 최근 13주간 받은 총 일급을 13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시급 근로자: 근로 계약 상의 시급에 근로 시간을 곱하여 일당을 계산하고, 최근 30일간의 일당 합계를 30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奖金(장보금)이나 연말보상 등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수입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휴가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은 통